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10.29.(화)~2024.11.8.(금) (7일이상)
3. 공고대상 : 김*인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