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9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공고)의 규정에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5. [7일간]
2. 공고대상 : 진주시 영천강로 60, 정*영, 남*영
3. 공고내용 : 전입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