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x래 / 2023년 7월~ 9월 거주불명등록된 자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6.(9일 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신고사항: 주민등록 재등록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최종주소지 → 문화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