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반송함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 임”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소유재산 압류
※ 문의사항 : 삼척시청 세무과 징수부서(☎033-570-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