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해당 거주지의 건물이 철거되어 거주가 불가능함이 명백하여 최고장 발송을 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2024. 11. 5. (8일간)
2. 공고대상 : 최*길
3. 공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및 교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