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 2024년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소상공인 지원사업(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사 업 명 : 2024년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소상공인 지원사업(3차)
□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29. (31일간)
□ 사업내용 : 2023년(전년도)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매출액의 0.25%)(결제 수수료 전액지원)
※ 1,2차 미신청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