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0규, 정0삼, 조0홍
2. 공고기간 : 2024. 10. 30.(수) ~ 11. 06.(수) /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