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326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디오종합건설
□ 대 표 자 : 박희정
□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48 , 401호 (동춘동, 에스알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4-0985)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24. 11. 5. ~ 2025. 4.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