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자진처리 안내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 강제 처리 통보, 권리행사 통보 등을 해당 공고로써 공시송달합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기일까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조치 후 강제 처리(매각 또는 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공고 및 강제 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29. (31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 : 2024. 11. 29. 이후
5. 대상 이륜자동차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