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4.
나. 대 상 : 공고문 참조
다. 내 용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라. 방 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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