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발주한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정정)합니다.
1. 공 고 명 :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 제18조
3. 공고기간 : 2024. 10. 30.(수) 09:00 ~ 2024. 11. 07.(목) 18:0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