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4-1997호(2024.09.27.)로 공람・공고된 거제(상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