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근무자 신변보호, 절도・화재 등 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2차 사고 방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10. 30. ~ 2024. 11. 19.(20일간)
4.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geoje.go.kr/)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6. 설치장소 : 거제시 중곡로 1길 9-1,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