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사실과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같은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7.
나. 공고대상: 최*화 외 24명(23세대)
다. 공고방법: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사실 통보 및 기한 내 사실과 일치 시킬 것 고지
- 불이행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사실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