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市 농축산과-30151(2024. 10. 30.)호 및「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관련입니다.
2.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한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명령 사항
가. 목 적 : 럼피스킨 확산 차단
나. 대 상 :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운전자 등
다. 지 역 : 전국
라. 기 간 : 2024. 10. 29. ~ 2024. 11. 30.
마. 내 용
-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바. 처 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문 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