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5,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4. 10. 29. 경기도 안성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경기 4개 시군(안성·이천·용인·평택), 충북 2개 군(진천·음성) 및 충남 1개 시(천안)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10월 29일 20:00부터 10월 30일 20: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10. 29. 23: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읍·면 및 관계(생산자단체) 기관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가. 읍·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제4항에 따라 상황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 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다른 농가 방문토록 지도 철저
나. 거창축산업협동조합
○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다. 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 거창낙우회
○ 소속 농가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