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제60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럼피스킨 차단 방역을 위한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련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럼피스킨 확산 방지
2. 대상 :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련차량 소유자 등
3. 기간 : 2024. 10. 29. ~ 11. 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4. 10. 30일부터 적용
4. 내용 : 축산관련차량 가축시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 통한 소독실시,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5. 위반시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남해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860-3973)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