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서*경 외 41명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3.(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