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가술산단동로 **, 박*대 외 14인
2. 공고기간 : 2024.10.30. ~ 2024.11.7.(8일간)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