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와 60조에 따른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적용대상: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
ㅇ 적용시기 : ‘24.10.29일 ~ 11.30일
ㅇ 주요 명령내용: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가축시장에서 농장으 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5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 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 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 치
첨부파일241029 전국 가축시장 럼피스킨 방역관리 강화 방안.hwp
20241030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명령.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