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 모집 공고
2. 목 적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안점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1부.
2. 등록신청서. 1부.
3.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