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통지서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 임”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대행 통지
위 내용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삼척시청 세무과 징수부서(☎033-570-3294)
2024년 10월 30일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