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죽교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직권조치 대상 : 손*선
○ 직권조치 일자 : 2024. 10. 30.
○ 직권조치 사항 : 죽교동 행정복지센터(북항로81번길 6)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 기간 : 2024. 10. 30. ~ 2024. 11. 13.(14일간)
○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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