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24. 10. 30. ~ 11. 6.
2. 공고 대상 : 백*만
3. 공고 사항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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