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대상: 87마55**(이*미,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6길)등 20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4.
3. 공고내용
귀하(사)의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른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하니
해당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 전 조속히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 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 관리법」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052-209-3705)
202410 검사명령 미이행차량 운행정지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2024_10월 자동차운행정지예고서공시송달명단.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