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30. ∼ 11. 14.(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4. 방 법: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인도명령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xlsx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