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10. 30.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5.(14일 이상)
3. 공고대상 : 허** 1명(붙임파일 참조)
4. 공고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10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