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장을 2024. 10. 15. 자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인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0. ~ 11. 11.
2. 공고대상: 최O현(충북 충주시 신촌2길)
3. 공고사유: 최고장 반송으로 인한 최고내용 공고
4. 공고내용: 2024. 11. 11.까지 미신고시 거주불명등록 예정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최O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