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2.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하거나
3..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1. 국산 농산물 222품목
2.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3. 국내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 업소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내문 1부.
문의 : 051-970-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