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동구청 안전예방과로 2024. .12. 17(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7.(수)~2024. 12. 17.(화)
나. 공고내용: 수정10구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다. 의견제출: 2024. 12. 17.(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마. 문 의 처 : 동구 안전예방과(051-44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