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결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 하였으며 본 사항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업소(폐문부재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목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직권말소 알림
나. 직권말소일자 : 2024. 11. 27.자
다. 직권말소 대상 업소 : 붙임참조
라.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마.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2.(16일간)
- 공고장소 :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