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에서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음식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소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
1.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
2. 대상품목 : 24개 품목(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 농산물 :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 축산물 : 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수산물 :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쭈꾸미
3. 표시방법 : 붙임 안내문 참고
* 배달음식의 경우 통신판매 표시방법에 따라 음식명 옆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 배달앱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통신판매에 해당
4. 위반 시 행정처분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051-970-4815
문의 : 051-970-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