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건식숙성육(드라이에이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건식 숙성육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엉업자 및 소비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건식 숙성육 : 식육을 그대로 냉장상태에서 보관하여 숙성한 것
* 건식 숙성육 제조 가능 업종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
* 조미료, 첨가물 등을 추가하여 숙성하는 경우는 식육가공장에서 생산 가능
문의 : 051-97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