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른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개요
가. 원 칙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차량은 출입 전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나. 적용시기 : '24. 10. 29. ~ 11. 30.(약 1개월간)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10. 30.부터
다. 적용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등
라.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5의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