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10월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4.
3.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관리과(051-607-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