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10.30. ~ 2024.11.13. (14일간)
○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 게시장소 :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