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4. 11. 5.(화) 09:00~13:00
나. 교육대상 : 한솔동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한솔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44-301-6112)
3. 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2024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2차 스마트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