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2024. 10. 15.(화)~12. 1.(일) 기간 중 24시간 이수 가능
나.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교육 www.cdec.kr)
다. 교육대상: 대평동 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4-301-6919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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