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기재하고자합니다.
1.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건축법」제80조
3.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4.(15일간)
4. 이의제출기간 및 방법: 2024. 10. 30. ~ 2024. 11. 14.(15일) / 서면제출
5. 공시송달개요: 붙임 파일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김우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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