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 대상: 전** 외 3명
2. 공고 기간: 2024. 10. 30. ~ 2024. 11. 11. (7일 이상)
3. 공고 내용
- 신고 기한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금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