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30. ~ 2024.11.7.
2. 공고대상 : 강ㅇ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강ㅇ준) 1부. 끝.
최고공고문(강ㅇ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