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6.(7일간)
2. 공고대상 : 김*규 외 1명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등)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