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영도구청 건설과(419-471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