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3.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