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2. 신청기간 : 2024. 10. 30.(수) ~ 11. 22.(금) 18:00
3. 접 수 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방문접수)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조
붙임 1.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추가 신청 공고문 1부.
2.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