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무등록 이륜차 운행)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24. 10. 31. ~ 2024. 11. 18.
나. 공시송달 대상자 :김○호(붙임 참조)
다. 공시송달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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