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502호
면목7구역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주민 의견조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1~’23년 선정된 신통 재개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재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이지만 향후 타당성이 인정될 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권리산정기준일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면목7구역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구역 내 현금청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우리 구로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해당건물이 분양대상으로 인정될 시 그에 대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31일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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