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알림
1.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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