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663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문을 등기문서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11. 28.
중 랑 구 청 장
1. 내용: 미착공 건축인허가 만료 예고문
2. 근거: 「건축법」 제11조제7항
3. 공고 내용 및 대상자
연번
건축물 현황
건축주
조치
소재지
내용
허가만료일
성명
주소
1
묵동 155-1외 1필지
건축허가
2024.12.12.
길O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OO길 OO OOO호
허가 기간
만료 시 건축허가 취소
김O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OO길 OO-O
2
면목동 126-17
건축허가
2024.12.26.
임O빈
임O진
임O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OOO, OOO동 OOO호
허가 기간
만료 시 건축허가 취소
임O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OOO, OOO동 OOOO호
임O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OOO, OO동 OOO호
4.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
5. 게시장소: 우리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신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과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신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 건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