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주민총회) 및 제15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등)에 의하여 미조면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면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최일시 : 2024. 12. 10.(화) 11:00
- 개최장소 : 미조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미조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미조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재직)하는 누구나 참여가능
- 총회안건
가. 의안번호 1. 2024년 미조면 주민자치회의 활동사항 보고 및 평가
나. 의안번호 2. 2025년 미조면 자치계획안 결정
- 문 의 처 : 미조면 총무팀(☎860-8204)
2024. 10. 31.
미조면 주민자치회장